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신설되고 있는 납 제련 공장이 공장설립 승인도 없이 건축허가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 건축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 시에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건축허가·영업 등의 허가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못 박고 있다. 즉 지자체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8일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사업주인 ㈜바이원은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지난 5월 17일에야 접수했다고 밝혀졌다.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먼저 내주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 시 공통이행조건으로 받아야 하는 주민동의서에는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이 아닌 ‘배터리 소재부품 공장’이라 표기해 주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주민동의서에는 공장설립 예정 부지 인근 주민 50여 명 중 17명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은 “배터리 소재부품 공장인 줄 알고 서명해준 것”이라며 “납 폐기물 제련 공장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동의해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영주시는 해당 납 폐기물 제련 공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자, 해당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황선종 영주납페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간사는 “27일쯤 영주시장의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난다”라며 “주민들을 속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하자투성이 공장 신설 승인이 난다면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음에도 사업주인 ㈜바이원은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 4천 평 규모의 부지에서 이미 50% 이상의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