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 대가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명령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2018년 선거 이후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공무원을 통해 전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 입증에 사용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설사 일부 증언이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진술 내용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 외에도 함께 기소된 전직 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민간인 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심은 A·B씨에게는 뇌물공여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 직후 임 교육감은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