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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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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이사의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직원은 개인 농사의 일꾼이 아니다"

기사입력 2026-07-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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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축협에서 현직 이사가 자신의 모판 작업에 조합 직원을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하루 이틀의 일손 지원이 아니라 직원이 장기간 개인 영농에 투입됐다는 점이다. 직원은 조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지, 특정 임원의 개인 농사를 돕기 위한 인력이 아니다. 만약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업무에 직원을 동원했다면 이는 조직의 공정성과 윤리를 훼손하는 갑질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해당 직원이 영농작업에 투입 된 시간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있었다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당 지점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직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관리·감독에 소홀함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사안은 지난 이사회 기타토의 시간에 B 이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A 이사와 B 이사 간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쟁 자체가 아니다. 조합원의 신뢰를 받는 임원의 처신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조직이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리다. 조합의 경영을 감시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이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공동 자산이며, 조합의 기본 정신은 상호협력과 공정성이다. 이사의 권한은 조합원이 위임한 권한이며, 그 권한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권한은 조합 발전을 위해 행사되어야지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조합 직원들은 인사권과 업무지시 체계 속에서 근무하는 만큼 임원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일수록 자신의 위치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스스로 경계해야 하며, 조직은 직원들이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점 관계자는 동원된 직원에게 적절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이사 역시 다음 이사회에서 조합원과 직원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조합이 보여줘야 할 것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다.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조합원과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사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다.

조합원이 맡긴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조합원과 직원 모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책임의 자리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임원이 권한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현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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