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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로당도 안정적 운영 필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6-07-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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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전국 약 69천여 개소가 운영되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최근에는 여가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봄 기능까지 수행하는 지역사회 생활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지역 돌봄의 중요한 거점"이라며 "고령화로 경로당의 역할은 커졌지만 지원 방식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어르신들의 일상도 더욱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다""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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