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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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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원 부과

기사입력 2026-07-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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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납부 당부

구미시는 2026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197,448, 46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비롯해 지방세 포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정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희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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