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5년간 3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 기간 중 다시 신고한 비율도 최근 3년 평균 32.5%에 달해 현행 피해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경찰 신변보호 조치 중 발생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모두 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살인 5건·살인미수 5건으로 10건, 2023년 살인 3건, 2024년 살인 2건·살인미수 4건으로 6건, 2025년 살인 5건·살인미수 4건으로 9건, 올해 1~7월에는 살인 2건이 발생했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보호 기간 중 다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신변보호 건수는 2023년 3만750건, 2024년 3만755건, 2025년 3만5,408건 등 모두 9만6,9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신고는 2023년 1만412건(33.9%), 2024년 9,276건(30.2%), 2025년 1만1,842건(33.4%) 등 총 3만1,530건으로, 전체 신변보호 건수의 32.5%에 달했다. 신변보호 대상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보호 기간 중 다시 경찰에 신고한 셈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토킹·교제폭력 등 특정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험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의 위험등급이 낮게 평가되거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수단만으로는 돌발적인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성남에서는 교제폭력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신변보호를 받던 중 전 연인에게 살해됐다. 피해자는 최고 위험등급으로 관리됐지만 가해자는 ‘중위험’으로 분류돼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도 가정폭력을 수차례 신고한 3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됐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신고하지 못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현행 보호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고위험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부착해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경우 즉각 경고하거나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신변보호 중 살인 및 살인미수와 같은 보복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 신변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