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간사(국민의힘·재선·경북 구미시갑)가 소상공인의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방송 송출을 지원하는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변화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광고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방송을 통한 홍보 기회를 얻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공익성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상호명이나 영업장소 등이 노출될 경우 광고효과를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무상 콘텐츠의 방송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신설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의 제작부터 지역방송 송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광고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방송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익적 콘텐츠까지 단순히 상호나 영업장소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방송을 제재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의 ‘제작’부터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지역방송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상생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